'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4-02-28 11:43   수정 2024-02-28 11:44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 인근에 유기하기도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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